옥상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캘리포니아 태양광 소비자 보호 지침은 태양광 판매 과정에서 고객을 보호합니다.

태양 에너지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며 어쩌면 고객의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고려하고 계시면 흔히 발생하는 태양광 관련 사기를 피하고 태양광 시스템 설치가 타당한지 알아 보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잘못된 생각들 중의 하나는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는 전기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요금 위원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캘리포니아 태양광 소비자 보호 지침(California Solar Consumer Protection Guide) 에 따르면,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고객은 일반적으로 매달 적은 금액의 전기료를 내지만 12 개월 주기가 끝난 후에는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의 전기료를 내게 됩니다.  

공공요금 위원회는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고객들이 가장 흔한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 인지 할것을 권고합니다.   

1. 잘못된 생각: 본인 부담 없이 태양 에너지를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태양 에너지는 무료가 거의 없습니다. 정직한 회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객이 지불하게 될 모든 비용에 대해 미리 말해 줍니다.

2. 잘못된 생각: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는 고객은 절대로 전기료를 내지 않습니다.
사실: 태양광을 설치한 후에는, 고객은 일반적으로 매월 적은 금액의 전기료를 내지만 12 개월 주기가 끝난 후에는 더 많은 금액의 전기료를 내게 됩니다.

3. 잘못된 생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전자 태블릿에 빨리 서명해야 합니다.
사실: 정직한 영업 사원은 고객에게 서명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어떤 것에 신속히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영업 사원은 고객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객에게 계약 조건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공공요금 위원회는 옥상 태양광 시스템 설치에 관심이 있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은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양광 사기 수법 및 사실을 호도하는 판매 전술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고객의 권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또한 태양광 시스템 설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요령을 명심해야 합니다.

  •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십시오.
  • 구매, 금융 지원 및 계약 옵션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옵션의 모든 장단점을 이해하고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 조건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 견적서상의 전기 요금 절약은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십시오.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견적 금액이 타당한지 그리고 숨겨진 비용은 없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 고객님의 주택이 옥상 태양광 시스템 설치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객님의 주택은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일년 내내 햇빛에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옥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건이 맞으면 지상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할 수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쪽 또는 남서쪽을 향하고 있는 지붕이 가장 많은 햇빛을 받습니다. 지붕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할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어느 상황에나 두루 적용되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고객님이 필요로 하는 태양광 시스템은 전기 사용량과 기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님의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매년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다음 여러 태양광 시스템 도급업자들과 고객님의 특정 요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십시오.
  •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면허가 있는 태양광 도급업자를 이용하십시오.
  • 태양광 시스템 설치에 대한 추가 정보는 SCE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태양광 시스템 설치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태양열은 에너지를 생성할 때 유해한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이미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태양광 사기의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면 그 피해 사례를 도급업자 주 면허위원회(CSLB)에 800-321-CSLB (2752)로 전화하거나 www.cslb.ca.gov/consumers 에 신고하십시오